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3일까지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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