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한다" 이유로 이웃 살해...7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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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7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8시57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A씨(당시 45세)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평소 A씨가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이씨는 이날도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가슴을 찔렀다. 이씨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비록 반성하고 있지만 이웃을 칼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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