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서 항생제 발견...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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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치료행위 정황 포착...약물 투여는 수의사만 가능

제주시는 애견분양센터(동물판매업소)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불법 치료 행위를 한 정황이 나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일 관내 한 애견분양센터에서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 수 종의 항생제를 발견했다.

해당 애견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 A씨에게 강아지를 판매했으나 10일 만에 안질환과 설사로 폐사해 A씨가 제주시에 신고하면서 점검이 이뤄졌다.

현행법 상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는 애완견에 대한 판매와 분양만 가능하며, 항생제 투여 등 동물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애완견 집단 사육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반려동물 사업장은 동물판매업소 18곳, 동물생산업 8곳, 동물미용업 76곳, 동물전시업 12곳 등이 있다.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82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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