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축사 13곳에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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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변 들어서 유예기간 종료...가축 이동 조치 실시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13곳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향후 6개월 내 가축 이동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4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145곳에 대해 1·2단계 적법화 과정을 추진한 결과, 132곳이 이행했다.

그러나 나머지 13곳은 하천 인접 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들어서면서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 돼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폐쇄명령이 내려진 축사는 소 사육농가 9곳, 양돈장 3곳, 닭 사육농가 1곳이다.

제주시는 하천변에 들어선 애월읍의 모 무허가 양돈장은 돼지 1000마리를 사육함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축을 이동시키고 폐쇄를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기한 내 폐쇄를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2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은 돼지·소·젖소·말 사육농가로 축사면적이 400㎡ 이상, 닭·오리는 600㎡ 이상이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3단계 무허가 축사는 제주시지역에 22곳이 있으며,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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