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꼬메오름 산림복지단지 지정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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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활용 방안·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 전무 ‘재심의’
주먹구구식 행정 대응 논란···“국유지 활용 관련 산림청과 논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노꼬메오름의 산림복지단지지정이 난관에 봉착했다. 행정이 체계적인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정부 심의과정에서 좌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시 노꼬메오름의 산림복지 지구 신청에 대해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산림복지단지조성 사업은 휴양림, 수목원, 생태숲 등에서 분산 제공되는 산림문화, 교육, 치유, 관광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복지단지로 조성되는 노꼬메오름 주변은 68%(170)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림이지만 제주시가 이 곳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산림청과의 사전협의가 미흡해 재심의결정이 내려졌다.

또 산림복지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도 재심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숲속 야영장 시설 마련등의 사업을 파악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방재정투입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의 지침으로 올해부터 산림복지단지조성 사업이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250억원을 제주도가 마련해야 하지만 국비 매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심의위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 앞서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가 노꼬메오름을 방문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올해 안에 산림복지단지가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주먹구구식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는 신규 사업은 억제 하다 보니 편성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지방비를 편성하기 위해 국유지 활용과 관련해 산림청과 조율하고 있다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비 확보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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