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유류비 운행한 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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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단계적 개선 계획
인건비·연료비 등 운행 거리 따른 정확한 기준 적용·지급

올해부터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버스 유류비를 실제 운행한 거리만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버스준공영제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버스 운송업체 회계조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운송원가에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차고지 임차료는 물론 업체의 이익까지 포함된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면서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버스 1대당 가동비용은 대형차 445748, 중형차 430742, 전기차 397184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53438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료비로 대형차는 108641, 중형차는 93455, 전기차는 68949원 순이다.

인건비는 임금단체협상 등으로 인해 매년 상승되지만 채용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필요 이상 지급된 부분은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연료비는 그동안 버스업체별 연료비 구입단가에 유류 총사용량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해 왔다. 높은 가격에 연료를 구입하더라도 구입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지원되는 정산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제 운행 거리에 따라 연료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류장마다 실시간 정보 운행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버스의 실제 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회차별로 합산해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확한 표준연비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매년 추진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타이어비나 차량 정비비도 산정 방법을 개선해 불필요한 부품 교체 비용을 줄여 단가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타이어비나 차량 정비비는 버스 보유대수가 아닌 운행거리 표준가액을 적용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내달 22일까지로 제주도는 산정방법론을 버스운송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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