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공동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대안으로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한국전쟁, 제주4.3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법안 통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1978년(시행기간 6년)과 1993년(2년), 2006년(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제주도는 4·3의 아픔 등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등기 관련 민원이 많아 꼭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