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근로자 인건비·주거비용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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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 등···매월 1~10일까지 신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와 근로자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2020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15~39세 이하)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 당 매월 50~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해준다.

참여대상 근로자의 자격요건 중 월 급여 상한액이 기존 280만원 미만에서 317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 또는 주택보조금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시점을 취업 후 3개월에서 신규 채용 시로 변경해 혜택을 늘렸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710-4471)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일하는 청년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청년 지원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해 280개 기업, 502명이 인건비와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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