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설 명절 전 축산물 가격 유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용 축산물, 가공·포장 처리업체,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와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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