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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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해양수산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행복바우처 등 상향도

올해부터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어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원까지, 양식 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어가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여성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도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구체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 보전하는 등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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