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소실되면서 19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공항 경계 철조망이 파손됐지만, 차량은 공항 시설 내부로 진입하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급하게 꺽이는 도로를 달리던 중 감속을 하지 못한 채 차량이 뒤집히면서 제주국제공항 경계지 철조망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