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과제란 명목으로 바닥과 천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혐의다.
A씨는 또 2017년 1월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자, 수상자 명단에 자기 아들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전횡을 참다못한 학생들은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인 폭언·부당지시 등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제주대는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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