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불법 건축물 관리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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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건축과 인력부족에 안전 점검 및 전수조사 '한계'

제주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노후·불법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주택 23만3068호 중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전체의 20.5%인 4만7797호다. 이는 전국 평균 17.5%보다 3%p 높지만, 그동안 안전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건립한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2만594호로 전체(7만4199호)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은 주거용 2만4278동, 상업용 7179동 등 모두 3만1457동에 이르고 있지만, 제주시는 안전 점검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

불법 건축물은 적발을 해놓고도 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건축물 4560동을 적발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된 건수는 1563동(34%)에 머물고 있다.

이는 불법 건축물 신고·적발 시 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소 90일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제주시는 각종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산적, 신규 건축물 공급과 인허가보다는 제로에너지 및 녹색 건축물 보급과 관리·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에 신설된 건축법령인 녹색건축에 관한 인증규칙(2013년), 건축서비스산업법(2013년), 방치건축물정비법(2014년), 한옥건축자산법(2015년), 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규칙(2017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통계청 기준 2018년 기준 제주시지역에 빈집은 3만2603호에 이르고 있지만,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현재 주택과와 건축과 직제로는 50만 인구에 대비한 제로에너지·녹색 건축서비스와 위법 건축물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건축안전팀과 단속팀, 녹색건축조성을 담당할 ‘건축안전녹색관리과’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주택과 건축업무, 주거복지, 농지·산지 전용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과(19명)와 건축과(25명) 공무원은 총 44명이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건축물 공급 위주의 인허가 업무에 치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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