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산업 활성화 청신호, 개별소비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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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2019년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75% 감면(25% 부과)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기대하지 말라는 정부의 최후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2015년까지 전액 감면됐던 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75%로 감면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전면 폐지, 골프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최근 통과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총 5280원(1만5840원 감면)으로 예상 된다. 도내 골프장에서는 100% 면제를 원했으나 25% 개별소비세 부과로 타 지역에 비해 항공료, 숙박료 등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제주의 특성상 골프장 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골프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골프장 업체 종사자 5600여 명의 고용불안, 골프산업과 연관된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운영 중인 골프장이 493개를 넘어서면서 타 지역과 골프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결정된 이번 조치로 도내 골프장의 위기감은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골프장의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특히 제주는 과잉 공급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가 쌓여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골프 파라다이스를 부르짖다가 줄도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실제 2018년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90만5864명으로 전년대비 216만7510명보다 12.1% 감소했다(도내 방문 골프관광객은 19.3% 감소됨).

2019년 12월 말 기준 제주에서 영업중인 골프장은 30개소에 이른다. 이중 24%인 7개소가 지방세 체납(약 240억원) 등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제주의 골프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프산업 부가가치 증진과 골프장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캐디 및 카트 선택제를 확대 도입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대비용 경감대책 강구, 도내 골프장 브랜드 가치 창출로 브랜드 마케팅 전개,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스포츠산업의 최적지인 골프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골프관광의 수요 충족, 향후 골프산업의 메카 실현은 물론 골프관광의 파라다이스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마땅한 생존전략을 찾고, 실행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처절한 자구 노력 없이 막연하게 제주도의 정책적인 지원만을 기대하면 도민사회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다. 결국 회생의 키워드는 ‘수요 창출’과 업계의 ‘자구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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