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권자 정치활동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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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치 활동 규제 학교 규칙 제·개정 추진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도내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7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등에 따르면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17개 고교가 학생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학교 규칙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학교장 결제를 거쳐 곧바로 학교 규칙 및 선도위원회 징계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무분별한 정치 활동을 금하기 위해 유권자 한정으로 관련 내용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선거교육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1996명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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