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앙’ 집단 폐사 원인 조속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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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은 오릿과의 물새로,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한국에선 전국의 계곡 등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제주에선 서귀포시 강정천을 비롯해 예래동 대왕수천, 안덕면 창고천, 천지연폭포 하류 등에서 원앙 무리가 한창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밤 서귀포시 강정천 상류 지역에서 떼죽음을 당한 원앙이 발견됐다. 말 없는 생명체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충격적이다. 그 수만 13마리로, 12마리는 죽은 채였으며 1마리는 날개를 심하게 다쳤다. 조류협회 제주도지회가 죽은 6마리를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체에서 산탄총(散彈銃)에 쓰인 탄알이 발견됐다. 게다가 나머지에는 관통상을 입은 원앙도 있었다. 탄피도 수거됐다. 이 모든 것이 집단 폐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도 조류협회가 즉시 문화재청과 세계자연유산센터 등에 보고한 것은 적절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이다. 제주도 역시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앙의 집단 몰살은 제주에서 처음이기에 당연한 조치다. 원앙은 천연기념물로 포획 자체가 불법이며,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수렵 행위도 금지된 곳이다. 더욱이 올해 겨울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산탄총을 사용하는 수렵장도 개장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할 때 우발적으로 이뤄진 오발 가능성보다는 고의로 원앙을 겨냥한 것이 높아 보인다. 그러기에 놀랍고 가슴이 내려앉는다. 범인을 조기에 검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밀렵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원앙 사례에서 보듯이 산탄총이 등장한 것으로 봐 총기 관리 실태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호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보호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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