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 운영
道,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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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재배정되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배정된 예산은 2017년 2693건 1565억9900만원, 2018년 2652건 1677억7600만원, 2019년 2230건 1457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건이 넘는 예산들이 해당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에 관한 사전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재배정되면서 재배정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고, 재배정된 부서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산 재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제주도와 행정시별로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의 재배정을 금지하고 재배정 과다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출예산재배정 사전심의회를 내부 전문가(사무위임, 인력관리, 예산 등)로 구성해 매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재배정계획 수립 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의 재배정, 고유사무임에도 사후관리 및 감사 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의 재배정, 근거 없이 연례 반복적 재배정 등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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