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 조합원 무더기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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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방침 따라 고령해녀 등 700여 명 정리 계획…어촌계 반발
"무리한 물질은 사고 위험…소송하겠다" 반발

한림수협이 올해 상반기 조합원 700여 명을 자격 상실, 실격 등의 이유로 강제 퇴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촌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림수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 조합원 235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후 같은 해 12월 900여 명에게 ‘조합원 당연탈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림수협은 해양수산부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침’에 따라 어업권을 상실하고 1년을 초과한 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10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림수협에 따르면 900여 명에게 발송된 안내문 중 100여 명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림수협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100여 명과 우편이 반송된 100여 명 등 200명을 제외할 경우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조합원의 29.8%에 달하는 700여 명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에 포함된 조합원 중 400여 명이 고령 해녀로 알려졌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 후 조합원 미정비로 인한 소송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에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 해경 조사를 받았다”며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한림·한경어촌계협의회장은 “과거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촌계원들에 의해 시작된 수협이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다고 해녀들을 내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나이 든 해녀들이 조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물질에 나서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며 “해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합원 정비 계획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도내 다른 수협들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조합원을 정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망자나 도외로 거주지를 옮겨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림수협의 사례처럼 갈등이 표면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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