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신문 발행 지위, 제주新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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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주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서 이겨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 원고 승소 판결
도가 제주일보·방송에 ‘제주일보’ 허가한 행정처분 무효
신문법 따라 제주신보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 지위 있어

제주일보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제주일보(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법은 특정한 명칭(제주일보)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본사가 20139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법에 따라 등록하면서 적법하게 제주일보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의 처분은 잘못=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20158월 제주일보사(전 대표 김대성)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20161제주일보로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처분은 본사가 제주일보명칭으로 발행해 온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신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명칭의 신문이 이중으로 등록관청(제주도)에 등록돼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직권으로 기존 사업자인 본사의 신문 등록을 취소·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법 상 지위 존속=본사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20139제주일보명칭 사용을 허락받고,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해당 명칭을 등록, 신문을 발행했다.

이후 제주일보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상표권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런데 제주일보·방송은 상표권을 사들이고, 백호기 축구대회 등 제주일보사 사업을 양수했다며 제주도에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제주도는 20161월 이를 수리하고 제주일보 발행인·편집인 등을 변경해 등록해줬다.

제주도는 또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명칭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사는 신문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도 제주도가 내린 처분 때문에 현재 발행 중인 일간신문에 제주일보제호를 쓰지 못하게 됐다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2심은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고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된다사법상 권리를 잃으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적격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양도·양수 계약 무효’=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사 사이에 2015년 체결한 1차 양도·양수(무상)20172차 양도·양수(500만원) 계약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사 사이에 이뤄진 양도·양수 계약의 주내용은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 판매와 광고 등 모든 영업, 체육·문화 사업에 관한 권리,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주일보·방송이 75년의 전통을 지닌 제주일보사의 제주일보 신문 발행 권리와 백호기 축구대회 등 체육·문화 행사의 개최 권한이 없다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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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익 2020-03-18 21:21:09
제주신보의 위상을 쟐 알았습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