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 14일 발령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갑질근절규정이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을 14일 발령한다. 이번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근절해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제주도 본청과 양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례적인 갑질 예방교육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갑질행위 예방과 대응 조직을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분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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