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해마다 증가...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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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해마다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올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는 소 사육농가 222개소, 돼지농가 77개소, 말 65개소, 개 21개소, 기타 22개소 등 총 407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재활용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등 10개 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 중 앙돈장 77개소에서 기르는 돼지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5529두로 하루 평균 766t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면서 서귀포시지역 악취 민원 대부분이 양돈장을 중심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 290건이던 악취 민원 접수 건수는 2018년 518건으로, 지난해에는 951건으로 3년간 227.3%나 증가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42개소를 점검해 위반 사업장 27개소를 적발, 개선·조치명령(25건), 폐쇄명령(2건), 사용중지명령(2건), 과태료(12건·600만원), 고발(12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4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악취조사, 합동·야간·기획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우선 자치경찰단과 축산과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며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조사와 야간단속을 병행한다.

또 무허가 축사와 축산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업체, 과밀사육농가 등에 대해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축산환경 감시원을 채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뷴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등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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