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10여 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 채팅에 접속, 자신을 10대인 것처럼 속여 알게 된 B양(13)을 5개월에 걸쳐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B양의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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