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을 완전히 개방해 영업하는 ‘개문난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개문난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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