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이 모의총기로 시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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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 장애 있는 것으로 알려져…해경, 직원관리 허점

현직 해양경찰관이 모의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47)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앞 주차장에서 장난감 권총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겨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의 총기를 들고 위협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당시 휴가 중이던 A경사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복 경찰’이라고 횡설수설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경사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경사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치료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하는 등 해경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경사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해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앓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라 해경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근무지 배치는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치료가 필요한 경찰관에 대해 그 치료에 대해 불응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휴직과 함께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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