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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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표현이 있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이다.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론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있다. 무슨 일(事)이든 반드시(必) 옳은 이치(正)대로 돌아간다(歸)는 뜻이다. 처음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올바르지 못함이 잠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정의(正義)가 이기게 되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다.

▲본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2016년 1월 20일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에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 처분은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가 지난 10일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와 제주일보방송 김대형 대표 간 맺은 양도·양수계약(1차 2015년 8월, 2차 2017년 5월)이 무효인 만큼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로부터 신문사업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주도가 제주일보방송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제주일보’ 명칭 사용 권리 등을 놓고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본사와 제주일보방송 간 법적 다툼의 끝이 마침내 다가왔다. 그간 진행된 수십 건의 관련 소송에서 확인된 결론이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결 결과로 집약된다.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도 물론 포함된다. 하지만 사실이 이러함에도 주무 관청인 도의 업무 처리는 온당치 못했다. 위의 양도·양수계약이 애초부터 위법임에도 제주일보방송에 신문사업자 지위를 내준 거다.

심지어 1·2차 양도·양수계약은 대표권 남용과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여러 번 났음에도 도의 태도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본사는 그 과정서 도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때마다 도는 행정소송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돌고 돌아 비로소 엊그제 그 결과가 나왔다.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도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까.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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