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제호 사용 권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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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만이 신문법상 적법하게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 제2행정부가 최근 본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 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판결을 했다. 대법과 고법 모두 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민과 독자들이 복잡하게 여길 수 있는 이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제주일보 지위 승계와 등록’을 놓고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사가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와중에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2012년 부도)의 권한을 양수했다며 제호(제주일보) 등록과 지위 승계를 신고하자 이를 수리한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과 고법은 그 근거로 신문법을 들었다. ‘기존사업자인 본사가 제주일보 제호(명칭)로 신문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제주일보·방송, 현 제주일보)에게 해당 제호 사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발행인·편집인 등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둘째는 김대성·대형 형제가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도 사해행위 등에 해당돼 ‘무효’라는 것이다. 계약 내용은 ‘채무 인수 없이 신문 지령, 판매와 광고 등 영업, 체육문화사업(백호기 등)에 관한 권리’ 등으로 1차 땐 무상으로, 1차 계약 무효 판결 후 2차 땐 500만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같은 꼼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는 2015년 11월 당시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본사에 공문을 보내 ‘제주일보’ 제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서 ‘계속 발행할 경우 등록 취소’등의 조치를 강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본사 승소로 결론이 났다. 본래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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