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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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부교육감, 15일 기자회견 열고 투명성 강화 다짐
이경희 제주도 부교육감은 1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사립 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제주도 부교육감은 1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사립 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 3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경희 제주도 부교육감은 1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사립 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이미 2014년부터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 왔다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유치원 감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3개 유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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