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더는 안 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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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뒤 한 달도 안된 사이 상담 건수가 2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11건, 이혼문제 7건, 성폭력 2건 등이다. 올들어서도 14일 현재 관련 상담이 15건이 진행 중이다. 하루 1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2018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에 접수된 이주여성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무려 1432건이나 됐다. 1일 평균 4건꼴이다. 2015년 700여 건에 비해 3년 만에 갑절 이상 증가했다. 뿐만이 아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이주여성 71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0.4%(146명)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러 사례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은 4686가구다. 10년 전(1440가구)과 비교해 3.3배나 증가해 국제결혼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와 비례해 가정폭력도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이주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실토했다. 그들의 삶에서 ‘때리지 마세요’가 일상어가 됐다고 하니 실로 참담하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은 33만명을 웃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녀양육 등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한다. 그럼에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배우자가 국적 취득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신분이 안정될 때까지는 폭행과 차별을 당해도 신고도 못한 채 견딘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함께 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위해 개설한 이주여성상담소가 인권 보호의 울타리로 자리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후진적 인권의식을 높이는 길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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