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수확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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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현장 구인난에 외국인이 차지…불법 체류자도 '여전'

“양배추밭과 무밭에 외국인이 없으면 수확을 못합니다. 농촌에서는 돈을 줘도 젊은 인부는 구하기 힘들어서 불법 체류자들의 일손도 아쉽죠.”

도내 한 중산간마을 A이장은 노인들만 남아 있는 농촌에서 감귤과 월동무, 양배추를 수확하려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A이장은 “농촌 들녘에서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1차 산업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만성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채용에 1년이 소요되면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1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2년 992명에 불과했던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 2018년 1만3450명, 지난해 11월 말 현재 1만42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3D업종에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일손의 절대적으로 필요해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도내에서 몇 달만 일해도 자기 나라에서 몇 년을 일한 만큼의 수입을 벌 수 있어서 자발적인 불법 체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외국인상담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안전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데다 숙식까지 제공해 주면서 다른 나라보다 근무 여건이나 수입이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선진국이라도 숙박비와 음식값은 직접 부담하거나 보수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도내 음식점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보편화된 상태다. 음식업계는 경기 불황과 매출 부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은 날로 높아져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고기국수집을 하는 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은 월 180만원이지만 서빙이나 주방 일을 하는 한국인은 주간에 월 230만원, 야근 근무는 월 280만원을 줘야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광목적으로 허용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불법 체류자 고용과 임금 체불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업장의 체불 임금 청산과 건설경기 불황 속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소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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