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몇 년 남긴 채 교단을 떠나는 제주지역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직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유·초·중등 교원 수는 114명으로 전년 동기(79명)보다 44.3% 증가했다.
학교 생활에 피로감을 느끼는 교사들로 인해 명퇴자는 2016년 50명(공립 41명·사립 9명), 2017년 64명(공립 51명·사립 13명), 2018년 85명(공립 65명·사립 20명), 2019년 94명(공립 80·사립 14)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명예퇴직 사유는 통상적으로 건강 문제, 부모 봉양, 손주 육아 등이 꼽히지만 오랜 교직 생활로 심신이 지쳐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편을 내려놓는 ‘고참 교사’도 많다.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사가 대상이다. 교원 정년은 62세다.
교원 명퇴 증가 현상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늦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고갈을 이유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2023년 퇴직하는 교원은 61세부터, 2024~2026년 퇴직 교원은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 교원은 63세부터, 2030~2032년 퇴직 교원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 등 연금 수령 연령이 일제히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정년을 몇 년 남겨 둔 교원들의 명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명퇴 사유로 이른바 교권 추락을 꼽기도 한다. 제주시 한 고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현장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해 신규 교원을 늘리면서 학교 교단이 젊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