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 정당 공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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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만, 서귀포시 대천동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 3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위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군·구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현실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또한 한 달을 열심히 일해도 월급 200만원을 못받는 이를 비롯해 일자리가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근로자도 국가에 내는 세금만큼은 회피하지 않는다.

최근 의원 1인당 10억 원씩 귀중한 도민의 혈세를 ‘재량사업비’에 편성하는 문제가 불거지며 지방 정가에서 잡음이 일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심심찮게 지방의회 의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지방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분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해야 하는데도 혈세를 제멋대로 행사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권력은 물론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현행 제도가 큰 문제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것으로 정치문화를 바꾸는 정치적 혁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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