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세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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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길훈,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세금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누구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은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지원 자금을 투입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지방세 세목에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그중 하나인 등록면허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지방세 세목의 등록면허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뉘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음식점업, 건설업, 임대 사업, 통신판매업, 화물여객운송 사업 등의 허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매년 1월에 부과되는 것이 정기분 등록면허세이고 수시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수시분 등록면허세이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기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신용카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CD/ATM납부, ARS(1899-0341), 인터넷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고귀한 일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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