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건축물 적발해도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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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로 2329동 적발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업무 '과부하'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도 인력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제 때 행정 제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밀양·제천 대형 화재로 2018~2019년 2년간 제주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단계로 숙박·노유자시설, 2단계로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0동의 건물을 점검했다.

단, 주택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2329동의 건물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증·개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법 사례는 조립식 건물과 보일러실·세탁실·물부엌 창고 설치, 음식점 주방시설 확장 등이다.

2329동의 불법 건축물 중 117동(5%)은 자진 철거 또는 건축법에 맞게 인허가를 받고 사용 중이다.

그런데 나머지 1222동(95%)에 대해 제주시는 문서로만 위반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점검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단속인력이 2개조 4명에 머물러 현장방문 횟수는 일주일에 15동에 머물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6단계의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되고, 형사 고발까지 5개월이 소요되면서 업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불법 건축물 처리 절차는 현장 조사 통보→현장 방문→행정처분 사전통지→1차 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재산압류 예고→재산압류로 진행된다.

제주시가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시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서 행정이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경도 제주시 건축과장은 “5평(16㎡)짜리 불법 창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결하는 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건축법에서 벗어나 무리한 증·개축을 하는 관행이 만성화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경미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사로부터 설계도면을 작성, 인허가를 신청하면 적법 건축물로 양성화해주고 있다.

반면, 조립식 건물 등 면적·용도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 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25평)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행정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85㎡ 미만은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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