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계획위원회, 17일 '재심의' 의결
사업자, 폐도 따른 공공 기여 방안 제출
심의위, 재건축 사업의 폐도사례 제출 요구
사업자, 폐도 따른 공공 기여 방안 제출
심의위, 재건축 사업의 폐도사례 제출 요구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4번째 재심의 결정이다. 4차례 심의 모두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기존 도로 폐쇄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로 의결했다.
사업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업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12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에서 위원회가 요구했던 자료다.
제주도에 따르면 용역에서는 폐도를 하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 할 경우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폐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나 되고, 수익으로 인한 공공 기여 방안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산출됐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폐도를 통한 재건축 사업의 폐도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은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심의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는 제주지역에서 없었기 때문에 모두 신중한 입장이고, 의견도 분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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