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를 맞아 주말 동안 영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는 운영업체 수를 1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어린이집, 지역농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00~2600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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