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하수도본부, 입찰자격 제한 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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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공사에서 민간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권한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하수도공사 업체인 A사가 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6월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공사 중 탈취 부문에서 관급자재 제작·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리단은 A사가 탈취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배관 파이프라인 공사도 전체 사업에 포함된다며 공사 이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A사는 탈취설비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은 공사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에 도상하수도본부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상하수도본부가 계약 업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해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같은 제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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