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마무리...검찰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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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당시 36세)과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심리를 20일 마무리한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내린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유정이 철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형에서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 타 얼굴을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한 후 10분 이상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보면 우연적 요소를 억지로 갖다 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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