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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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경자년의 새해가 밝았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한번쯤은 세워봤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내는 세금에서 부터 간단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1,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였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이 되어 있으며 1월에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의 경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체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납이 취소되어 기존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된다. 덧붙여서 연납을 신청하고 나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도나 폐차 계획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2020년을 부지런하다는 쥐들처럼 알뜰하게 시작해 복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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