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건 불법 증·개축, 엄중히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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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제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주시가 최근 2년간 관내 집단건축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329곳의 무허가 건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담당 인력 부족으로 단속활동과 사후조치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법사례를 보면 그 내용도 가지가지다. 조립식건물을 비롯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증축, 상가 확장, 창고 설치 등 불법 증·개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법 시설 중 지금까지 개선된 건 117(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2212)는 위반 내용을 통보한 뒤 현장 점검조차 못하고 있다니 큰 문제다. 담당 인력이 2개조·4명에 머물러 현장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복잡한 행정절차도 업무 처리를 힘겹게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거쳐 불법 건축물 1동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데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이로 볼 때 대형 화재 때마다 불법 증·개축된 건물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걸 고려하면 여전히 곳곳에 시한폭탄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 모두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외시하는 관리체계 탓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죄의식 없이 건물을 불법 변경하는 법 경시 풍조도 한몫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무리한 증·개축을 하는 관행이 만성화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제라도 인력 확충을 통해 공무원의 현장실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례점검 의무화 등 제도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듯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 안전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차제에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위반사례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도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점검에서 제외된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기 바란다. 불법을 방치하면 그걸 모방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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