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행복택시 요금 빼돌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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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와 관련, 일부 택시기사들이 지원요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택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1회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면 결제한 금액이 자동 처리되며, 7000원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8년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택시를 도입했고,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지난해에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2018년 15만1424건이던 행복택시 이용 건수는 지난해 62만28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일부 택시기사들이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택시가 교통복지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7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7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을 7000원으로 결제하고 남은 차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행복택시 이용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중복 결제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결제 시스템에서는 초과 결제나 중복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행복택시 이용객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카드를 이용한 택시요금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일부 택시기사들의 차액 빼돌리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난해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이용자가 직접 결제요금을 확인한 후 신고한 7건에 불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인단체 등 유관기관회의가 열릴 때마다 행복택시 결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카드 사용 후 일정시간동안 재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해 중복 결제를 막고, 이용객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초과 결제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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