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가
고의성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적용
고의성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적용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49)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7분께 친구 B씨(50)가 사는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성 문제 등으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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