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가 협력해 권역별 업무협의체가 구성된다.
각 기관 지방조직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과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1대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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