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우에 해고까지…비정규직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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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 사례 분석…19.7% 임금·퇴직금 못 받아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하면 부당 해고를 당해 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양경호)는 지난 한 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1096명의 상담 사례에 따른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담 인원 1096명 가운데 216명(19.7%)은 법에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141명(12.9%)은 일방적인 부당 해고와 징계·전보 조치에 대해 노동·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 외에 상담 유형을 보면 휴일·연차·휴가 삭감 155명(14.1%), 근로시간 부당 연장 151명(13.8%),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 94명(8.6%), 근로계약서 미체결 70명(6.4%) 등을 보였다.

실제 피자가게에서 배달 일을 해 온 A씨(22)는 주말에는 10시간을 일했지만, 3년 내내 시급 7500원을 받는 등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B씨(32·여)는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기로 했으나 대개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했고, 행사가 있으면 밤 11시까지 일을 했으나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간판·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C씨(45)는 2년 넘게 일을 했지만, 비품 관리 문제로 다른 직원과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항의했다가 해고를 당한 사례도 나왔다. 4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영상홍보를 제작했던 D씨(30·여)는 직속 상관과 남자 직원들의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들은 후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한 여대생(21)은 총괄 매니저의 음담패설로 모든 여직원들이 불쾌한 가운데도 해고를 당할까봐 싫은 내색조차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뷔페식당과 커피숍, 안경집 등에서도 사업주가 수습 기간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주휴·야간 수당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제외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관광·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고, 임금 수준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질과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상담 사례를 보면 사업주가 임금·근로·휴가에 대한 최저 기준조차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해고가 만연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 환경 개선에 관계 당국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임금근로자 24만6000명 중 비정규직은 11만명으로 전체의 44.6%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 평균(36.5%)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전북(45%)에 이어 비정규직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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