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연 12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주민이 나오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억원을 편성, 불법 대출명함은 1장 당 10원, 벽보는 30원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월 최대 10만원(1만장)까지 보상해 주는데, 지난해 120만원을 받은 주민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은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2443명이 참여해 불법 대출명함 948만381장을 수거했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시행 첫 해에는 장당 100원을, 2018년에는 장당 50원을 지급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난해부터 10원으로 책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을 차단하고,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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