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공짜복지’라서 이러는 건가
행복택시 ‘공짜복지’라서 이러는 건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한 후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2018년 15만1424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62만2857건으로 310% 늘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이다.

이런 시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끄럽다. 노인들이 택시를 타면 미터요금과 관계없이 1회에 최대 7000원까지 교통복지카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무작정 7000원으로 결제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꼼꼼하게 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택시 요금을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기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찌 보면 지난해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가 7건인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행복택시가 도입된 이후 도민들 사이에선 노인들이 행복하기보다는 일부 기사들만 행복해졌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된 것도 당국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승객의 신고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 같은 여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당수 택시기사는 억울해할 수 있다. 택시 이용객 중에는 실제 요금이 7000원에 미치지 못해도 선심을 쓰듯 그냥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해당 승객들이 잘못한 것이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공짜복지’로 인식해선 안 된다. 작년에만 행복택시에 40억원 내외의 혈세가 투입된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주도의 책임도 크다.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결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부당 결제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토록 해야 한다. 일부 기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퍼주고, 퍼가고, 선심을 쓰라’고 행복택시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