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빙자한 금품제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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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당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아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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