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운영해 농촌분야 발전 사업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협약’ 정책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협약 체결 시 5년 간 국비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역의 장기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발전 계획과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지방이양 사업, 공공기관·민간 투자 사업 등이 포함된 종합적 농촌발전 사업이다.
제주도는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필수적인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TF팀을 구성해 선행조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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