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37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즉석 판매 제조가공 업체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제과점 등 나머지 4곳은 모두 건강진단 미시행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찰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위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설 성수식품 등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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