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인구유입 청년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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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 21일 정책토론회 개최

이달 초 국가 차원에서 청년의 삶에 관한 ‘청년기본법’에 제정된 가운데 지역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준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주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보배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기조변화와 제주의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정책의 방향을 짚어봤다.

강 사무국장에 따르면 중앙정부 주도 청년정책은 ‘고용’에 초점을 뒀고, 노무현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서 박근혜정부에의 대통력직속 청년위원회 설치에 따라 청년 삶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변화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시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종합정책’에 초점을 맞춰 2015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제주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일자리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으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별 특성 부재, 정부 의존 등의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강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경제성장 저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대안으로 청년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로 청년 정착과 인구유입요인으로 청년정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정책은 청년의 고용·일자리,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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