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를수록 혜택이 많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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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순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2020년 흰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시작되는 1월에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1995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연납제도인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1월 중 납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해 갈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자동차세를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니 미리 납부 하는 게 세테크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0cc인 승용자동차인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약 5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여러모로 장점도 많다. 5만원 이상이라면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최소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할 수 있어 조금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똑똑한 납세자가 된다.

또한 연납한 후 폐차를 하거나 중고로 매매한 경우 남은기간 세액만큼 환급해 주니 납부한 연세액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 매년 1월에 자동적으로 연납고지서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1월 중에 납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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